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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특례' 청년형 ISA 나온다 [2026 경제성장전략]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9 14:00

수정 2026.01.09 14:00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납입금 소득공제까지 지원
국민참여펀드 2~3분기 내 출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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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대폭 경감하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청년 외 일반 국민도 가입할 수 있는 국민성장형 ‘ISA’도 함께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기구(BDC)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청년형 ISA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와 함께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성장형 ISA는 청년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수준은 기존 ISA보다 대폭 확대된다.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200만원)와 초과분 9.9% 분리과세 체계를 넘어서는 추가 세제 지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는 구체적 세제 혜택 규모를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생산적 금융 ISA는 가계 자금이 국내 주식과 성장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청년형은 사회 초년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형은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중복 원칙도 제시됐다. 기존 ISA는 국민성장 ISA와 청년 ISA 모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형 ISA는 나이 기준이 적용돼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이 제한되고, 청년미래적금과도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기존 ISA를 보유한 국민은 나이에 따라 청년 ISA 또는 국민성장 ISA를 추가로 보유할 수 있다.

자사주 세제 합리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상법 개정과 연계해 상반기 중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하고, 법령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자사주 처분 시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구조는 불산입 전환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펀드를 2·4분기에서 3·4분기 내 출시할 계획이다. 손실의 최대 20%까지 후순위 재정 보강을 제공하고, 장기 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그간 ISA가 실질적인 혜택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던 만큼 의미 있는 조치라는 평가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 신설만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규모가 향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