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백신가격 담합 제약사 6곳, 대법서 무죄 확정.."경쟁 제한 없어"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14:44

수정 2026.01.07 14:44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서 가격 담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제약사 6곳이 무죄 판결한 2심 결과를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업체별로 3000만~7000만원, 회사 임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백신 입찰 구조상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실제로 경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봤다. 또 공동판매사와 들러리 업체 등 다른 업체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관계도 없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경쟁제한 행위와 고의성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돼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