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이달 28일부터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일반 적립금의 기본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CJ온스타일은 적립금 소멸 시효를 24개월로 운영해왔다.
약관 개정에 따라 CJ온스타일에서 제공되는 적립금은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객 귀책 사유로 주문 취소나 반품이 이뤄질 경우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적립금은 복구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동종 홈쇼핑 업계와 비교하면 CJ온스타일의 적립금 유효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GS SHOP(GS샵)은 일반 적립금의 유효기간을 24개월로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홈쇼핑 역시 적립금 사용 기한을 24개월로 안내하고 있다.
현대H몰의 경우 적립금은 H포인트 약관에 따라 관리하며 이벤트 등을 제외하고 유효기간은 최장 5년(60개월)이다.
주요 홈쇼핑 업체들이 2년 이상 적립금 사용 기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업계에서는 CJ온스타일의 적립금 유효 기간 단축으로 소비자의 혜택 활용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적립금 유효기간 단축은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권리가 축소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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