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 12세 이하까지 매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해당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1세씩 높이는 내용이다. 2030년부터는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가 수당과 관련해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는 광역시이긴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요구를 관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을 더하는 내용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최종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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