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법적 이익 침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기한 개정 정부조직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판단 전에 심리를 중단하는 처분을 말한다.
헌법소원으로 법률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됐음을 주장하려면 해당 법률의 목적과 규율 대상, 법 조항이 정한 제한이나 금지가 청구인의 권리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민위는 정부조직법 제35조와 제37조가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 전 단계인 3인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재판부에 회부해 적법 요건을 심리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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