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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본회의 불발..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1월 국회로 넘어가

송지원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17:23

수정 2026.01.07 17:22

15일 국회 본회의 열리기로 여야 합의
이르면 1월 국회에서 처리될 듯
법사위는 쌍특검법 안건위원회 회부시켜
본회의 개의시 즉시 상정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수 표결하고 있다. 2026.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수 표결하고 있다. 2026.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쌍특검법(2차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새해 1호 국회 통과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야당은 본회의 일정을 미루는 등 시간을 벌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협의 끝에 8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다음 본회의는 15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정하고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직전인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당 주도 쌍특검법 통과를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쌍특검법을 새해1호 법안으로 만들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여야 발의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특정 안건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소관 상임위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기구로, 해당 안건을 최장 90일간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토록 한다. 추 위원장은 여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박지원, 김용민, 김기표 등 민주당 의원 3명, 야당 소속 조정위원으로 곽규택, 주진우 등 국민의힘 의원 2명, 비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으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총 6명을 선임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민주당과 혁신당 조정위원 4명이 쌍특검법을 밀어붙여 사실상 범여권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를 시킬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날치기'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몇 시간만에)통과시키려는 거 아닌가"라며 "이렇게 의회를 파탄내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나. 언제까지 내란을 우려먹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형구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