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사단서 경계작전 완화 지침 선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7일 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구 21사단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답했다.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21사단에서는 지난 5일부터 위병소 근무 때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했다.
당시 합참은 해당 지침에 대해 경계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일부 부대에 한해 경계작전 완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전방 접적지역에 대해서는 대비태세를 강화시키고 총기를 휴대하려고 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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