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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21사단 위병소 근무시 삼단봉 휴대 지침에 "전파 과정서 오해 있었어"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17:15

수정 2026.01.07 17:15

"21사단서 경계작전 완화 지침 선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육군 제21보병사단 위병소 근무의 삼단봉 휴대 지침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지침이 예하 부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7일 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구 21사단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답했다.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21사단에서는 지난 5일부터 위병소 근무 때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했다.

당시 합참은 해당 지침에 대해 경계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일부 부대에 한해 경계작전 완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전방 접적지역에 대해서는 대비태세를 강화시키고 총기를 휴대하려고 한다.

병원·학교·도심 지역·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장비를 강구하면서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위병소 근무시 총기 대신 대체 장비 휴대)은 2021년부터 시작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