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검거인원 年 1천명 훌쩍
대부분 벌금형 그쳐 위법 반복
7일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840건에서 2023년 165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4년과 2025년(11월)에도 1518건, 1169건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검거 건수 역시 2021년 773건에서 2023년 1614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1495건에 달했다.
2023년에 모든 수치가 폭증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한 광고 유형별 과태료를 세분화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이 외에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이중거래, 허위매물, 중개 의뢰인 거래 방해 등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등록 없이 중개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처벌기준과 제재방식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변호사법처럼 횟수와 무관하게 무등록 중개행위 자체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며 "영업정지나 자격박탈처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조치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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