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에 법조계는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사법 절차를 경시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선포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엄단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고형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다.
구형과 별개로 1심 판결의 최대 관건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경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헌문란은 헌법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도 포함되며, 폭동의 발생 여부(미수)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서로 엇갈리는 증언들이 많아서 어느 쪽 증거들에 더 신빙성이 있고, 추가로 보충적인 증거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국회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는 명백하다"며 "당시 경찰만으로 질서유지는 충분한데, 군인이 국회에 출동할 이유가 '질서 유지'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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