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약물 검출 안 돼"
7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서울경찰청에 전날 오후 통보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가 급가속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고 운전자를 포함해 14명이 다쳤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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