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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에 '배달 수수료 상한제' 조명… 업계 우려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18:22

수정 2026.01.07 18:22

정부·국회 연내 법안 통과 추진 "이해 당사자 의견 반영을" 지적 배민·쿠팡이츠, AI 등 해법 모색
올해 배달 플랫폼 업계의 화두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입법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섣부른 규제가 부를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달앱 시장은 성장 과정을 거치며 정치권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24년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서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최대 7.8%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수료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규제 논의만 속도를 냈다. 여기에 지난 11월 말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법은 10건을 넘어섰다.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제한하거나,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에 대한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전면적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시장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학계와 라이더, 소비자 단체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플랫폼 기업들이 배달비 혜택을 축소하거나,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프로모션 비용을 줄일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와 라이더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풍선 효과'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도입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으로 입법 강행보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 속에서도 시장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배민 2.0'을 선언한 배달의민족은 올 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사활을 건다. 단순 음식 배달을 넘어, AI를 활용해 자영업자들에게 매장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신규 고객 유입, 단골 관리까지 돕는 플랫폼으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고객 서비스 경험을 높이기 위해 배민은 향후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아울러 빠른 배차 진행과 함께 배달 속도를 개선하고 고객상담(CS)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에 공을 들이는 것이 목표로 잡았다.


쿠팡이츠는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이츠의 월간이용자수(MAU)는 약 1273만명으로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1146만명) 대비 약 11.09%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MAU인 1239만명에 비교해도 소폭 상승한 수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