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입장문 통해 구속영장 혐의 '전면부인'
김 회장 홈플러스 등 투자사 운영에 일체 관여 안해
김 회장 홈플러스 등 투자사 운영에 일체 관여 안해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MBK파트너스 측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7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MBK 파트너스는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며 “무엇보다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희생과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짚었다.
특히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 김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 MBK파트너스 측 주장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영장 청구는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으로,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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