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부유층에 높은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어서 기업인들이 동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단체들은 자산이 10억달러(약 1조4480억원)가 넘는 주민들에 5% 과세를 한차례 부과할 것을 요구하자 타주로 기업을 철수를 결정한 기업이 생기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부유층 과세안은 지지 서명 규모를 충족할 경우 오는 11월 주민 투표에 들어갈 수 있으며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8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천은 약 200여명으로 추정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들이 있으며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가 일부 자산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지의 자산은 약 2700억달러(약 391조원)로 추정되며 5% 과세안이 통과될 경우 130억달러(약 19조원)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페이지 가족 기업인 쿠프는 지난해말 델러웨어주로 법인을 옮겼으며 텍사스와 플로리다, 네바다주에도 등록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페이지가 플로리다주로 영구 이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 겸 회장은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의 자택을 4500만달러에 매각하면서 이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하와이주 라나이 섬를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플로리다를 비롯해 일부 주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과세안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보유 자산이 약 1550억달러(약 225조원)로 세계 9위인 황은 부과되더라도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세안이 통과될 경우 황은 세금으로 약 77억5000만달러(약 11조2200억원)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황은 과세 논란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없다”며 여유를 보였다고 포천은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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