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대상·방법 확정 방안 마련 착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8 09:18

수정 2026.01.08 09:18

지난 2023년 5월 12일 시민단체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들이 식품안전의날 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호텔 앞에서 GMO(유전자 변형식품) 수입통관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3년 5월 12일 시민단체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들이 식품안전의날 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호텔 앞에서 GMO(유전자 변형식품) 수입통관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2월 시행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표시 대상, 표시 방법 등을 확정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일까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 관련 협회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시 대상, 표시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비의도적 혼입 비율, 입증서류)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달 중 시민·소비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 간담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GMO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