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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새해에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뉴시스

입력 2026.01.08 09:25

수정 2026.01.08 09:25

1년 연장 시행 결정
[진천=뉴시스]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전경.
[진천=뉴시스]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전경.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1년 연장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해 농업 현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군은 지난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6년여간 총 5억3000여만원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모든 임대 농기계로, 관내 농업인은 물론 중부 4군 공유도시(진천·음성·증평·괴산) 농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기순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의 하나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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