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이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이라고 지적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를 현 15.9%에서 3~6%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핵심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정책의 핵심 뼈대는 '서민의 금융 부담 경감'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이달부터 '햇살론 특례 보증' 금리를 현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햇살론 특례 보증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상품도 1분기 중 발표한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고졸자와 미취업자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용회복위원회에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도 현 15.9%에서 5~6%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연 15.9%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을 겨냥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느냐"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금융위는 연체채권 추심 관행도 전면 손질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무분별한 추심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통상 대출이 연체되면 은행이 해당 채권을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자에게 매각하고, 이들 업체가 개인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구조다.
문제는 채권을 추심하는 대부업자가 '등록제'여서 진입 장벽이 낮고,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채권추심을 하는 대부업자는 834곳에 달한다. 금융위는 "숫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매입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시장 퇴출하고, 무분별한 추심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지금은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소비자 보호 책임이 사라지는데,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매각을 선호해 왔다.
앞으로는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래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바꾸고, 채권 매각 시에는 보고·공시 의무도 부과해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막을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