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6년도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29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이다.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에는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강서1동·강서2동 일부가,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에는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가 해당한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5년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일(2020년 11월27일) 이후 보상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제2종 구역(90~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제3종 구역(80~90웨클 미만) 월 3만원씩 지급한다.
전입 시기와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30%~50%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2월 말까지 정부24 홈페이지나 등기우편, 방문으로 받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2월2일부터 대상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주시 기후대기과에서 현장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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