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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딱 한사람을 위한 법”..유영하, ‘탄핵 대통령 예우 회복법’ 대표 발의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8 11:11

수정 2026.01.08 11:11

지난 24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앞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 뉴스1 /사진=뉴스1
지난 24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앞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기를 다 채워 만료되거나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면 되고, 박 전 대통령과 같이 형 도중에 특별사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역시 중단된다.


그러나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금 △의료 △교통 지원 등의 예우가 회복되고 국립 묘지 안장도 가능해진다.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나,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 뒤 5년이 경과하고 사면된 대통령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유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칭송과 모욕의 악순환을 끊고,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며 “법적 책임을 다하거나 국가적 사면이 이루어진 이상,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예우는 회복돼야 한다는 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