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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에 '개인논문 설문지' 작성시킨 경기도의회 간부공무원...국민권익위 징계요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8 13:54

수정 2026.01.08 13:54

자체조사 나섰지만 '문제 없다' 결론, 축소 무마 의혹 제기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 필요 판단
경기도의회, 합당한 조치 예정...축소 무마 의혹에 3년치 비슷한 사례 검토

전직원에 '개인논문 설문지' 작성시킨 경기도의회 간부공무원...국민권익위 징계요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 한 간부공무원이 자신의 학위 논문에 활용할 설문조사를 전직원들에게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간부는 일부 직원에 반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리는 등 축소 무마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사안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A과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에 활용할 설문조사를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며 전직원에 돌렸다.

특히 A과장은 각부서 직원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설문지 일괄 수집과 전달까지 요구하는 등 개인적인 업무를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내부 신고망을 통해 A과장을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기도의회는 자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취재 결과 이 같은 결론이 가능했던 이유는, 내부 신고를 조사하는 부서의 총괄업무를 다름 아닌 A과장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자신과 관계된 내부신고를 '셀프 조사'를 통해 문제없는 것으로 축소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던 직원들은 이를 다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국민권위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A과장의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사적 노무요구 금지와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기도의회에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의 셀프조사를 통해 자칫 묻힐뻔한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판단으로 바로 잡히게 된 셈이다.

현재 경기도의회에는 국민권익위의 통보를 받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문제를 일으킨 본인이 셀프조사를 통해 문제없다고 한 것"이라며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자체 조사 당시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경미하다'고 판단됐었다"면서도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위반 결정이 나온 만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조사가 해당 간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사례를 수집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