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학동문 코로나 의심해 진료기록열람서 위조 30대 '집행유예'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9 00:00

수정 2026.01.09 00:00

재판부 "죄질 불량...진지한 반성 필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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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의심해 병원 제출 서류를 위조한 뒤 진료기록을 조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씨는 2024년 3월 4일 대학 동문인 안모씨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서·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등을 위조 작성한 뒤 그의 진료기록을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안씨가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긴 채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안씨가 단체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난한 것에 분노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위조 과정에서 안씨의 이름·연락처·생년월일·주소 등을 적은 뒤 임의로 조작한 인장을 날인했으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에 위조 서류들을 제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안씨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 3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시각 안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사실 3월 4일 수령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바꿨지만,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각 일시에 안씨와 만난 사실, 안씨가 서류들을 직접 작성해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김씨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안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