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 교실 밖으로 내쫓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지난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격분해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보냈다. 그는 해당 학생을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게 했다.
당시 A씨는 유사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임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교육이나 훈육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교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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