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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학계 "민간임대사업, 투기 아냐...규제 완화해야"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8 15:32

수정 2026.01.08 15:26

서울 마포 맹그로브서 간담회
서울시장 및 민간·학계 참석
"아직 개념 적립 조차도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가운데) 및 민간·학계 관계자들이 8일 서울 마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가운데) 및 민간·학계 관계자들이 8일 서울 마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민간·학계 관계자들이 서울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민간에서는 현행법상 기준이 없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개념의 빠른 확립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학계에서는 세제 문제와 임대사업의 사업 육성을 시급한 개선 요소로 꼽았다. 서울 지역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민간임대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임채욱 지에이치파트너스 대표는 8일 서울 마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임대사업을 투기로 인식해 여러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형 임대업자가 누구다'라는 정의를 내려야 한다"며 "개념 정의가 민간임대사업 이해의 첫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게 민간업계 설명이다.

학계는 세제 문제를 가장 해소해야 하는 규제라고 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를 받고 매입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맞는데 이 경우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쉽게 말해 맹그로브를 1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임대료에 준하거나 그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사실상 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민간·학계가 민간임대사업에 대해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은 이 사업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 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세 사기 위험도 없다.

다만 최근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임대사업 경제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된 것도 사업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이다.

사업성 하락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의 80%는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은 82.8%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