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국방부와 각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전쟁기념사업회 입점업체에 의무 없는 후원회 설립 지원을 요구하거나 군 기부금이 의무복무자가 아닌 간부 위주로 집행되는 등 공직기강 취약요소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각 군 지휘부 공백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취약 시기에 편승한 소극행정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5년 4~5월 군 자체감사기구와 협업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각 군 본부를 중심으로, 10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예하 111개 부대 등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시설 입점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 요구, 관용차량 부당 사용, 기부금 집행의 불합리 등 위법·부당 사항 8건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직원 A는 2023년 7월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대표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 참여를 요구했다.
군 기부금 집행에서도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각 군은 2020~2024년 기부금 588억원을 접수해 546억원을 사용했는데 감사원이 165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에게 사용된 금액은 44억원(8%)에 그쳤다. 의무복무자 없이 집행된 금액도 66억원(12%)이었다. 또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도 사용(분배)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309억원(57%)은 지출 대상 확인이 어려웠다. 표본 점검한 40개 기관에서는 1건당 100만원 이상 지출된 기부금 157억원 중 26억원(16.6%)이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 해외여행경비 지원 등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기부금 접수·심사 절차도 미흡했다. 40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민간위원 없이 위원회를 운영했고 10개 기관은 기부자와 동일 단체 직원을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객관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게 민간위원 참여 원칙 준수, 이해관계자 배제, 사용용도·목적에 부합한 집행 기준 마련, 의무복무자 집행비율 수립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고시 후 행정 시스템 반영도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군보구역 해제 면적은 478.1㎢였는데, 경기도 김포시 해제면적 5.14㎢(6170개 필지) 중 0.31㎢(390개 필지)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해제되지 않은 채 남아 토지이용계획서 355건이 부정확하게 발급되는 등 재산권 행사 침해 우려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지형도면 작성·통보 등 업무 철저를 주의 요구하고, 김포시에 정정 등재와 시스템 오류 수정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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