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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부금 546억 집행 중 의무복무자 사용은 단 '8%'…감사원 "개선 필요"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8 14:36

수정 2026.01.08 14:36

감사원,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국방부와 각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전쟁기념사업회 입점업체에 의무 없는 후원회 설립 지원을 요구하거나 군 기부금이 의무복무자가 아닌 간부 위주로 집행되는 등 공직기강 취약요소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각 군 지휘부 공백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취약 시기에 편승한 소극행정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5년 4~5월 군 자체감사기구와 협업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각 군 본부를 중심으로, 10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예하 111개 부대 등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시설 입점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 요구, 관용차량 부당 사용, 기부금 집행의 불합리 등 위법·부당 사항 8건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직원 A는 2023년 7월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대표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 참여를 요구했다.

업체 대표는 참여 의무가 없었지만 2023년 8월 후원회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하고 설립재산 5000만원 전액을 무상 출연했다. A는 또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휴일에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25회 업무 외 용도로 차량을 사용했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인천공항 출·귀국 시 운전원에게 관용차량 운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게 A에 대한 적정 조치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군 기부금 집행에서도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각 군은 2020~2024년 기부금 588억원을 접수해 546억원을 사용했는데 감사원이 165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에게 사용된 금액은 44억원(8%)에 그쳤다. 의무복무자 없이 집행된 금액도 66억원(12%)이었다. 또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도 사용(분배)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309억원(57%)은 지출 대상 확인이 어려웠다. 표본 점검한 40개 기관에서는 1건당 100만원 이상 지출된 기부금 157억원 중 26억원(16.6%)이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 해외여행경비 지원 등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기부금 접수·심사 절차도 미흡했다. 40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민간위원 없이 위원회를 운영했고 10개 기관은 기부자와 동일 단체 직원을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객관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게 민간위원 참여 원칙 준수, 이해관계자 배제, 사용용도·목적에 부합한 집행 기준 마련, 의무복무자 집행비율 수립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고시 후 행정 시스템 반영도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군보구역 해제 면적은 478.1㎢였는데, 경기도 김포시 해제면적 5.14㎢(6170개 필지) 중 0.31㎢(390개 필지)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해제되지 않은 채 남아 토지이용계획서 355건이 부정확하게 발급되는 등 재산권 행사 침해 우려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지형도면 작성·통보 등 업무 철저를 주의 요구하고, 김포시에 정정 등재와 시스템 오류 수정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