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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해 한옥 건축 지원'…동당 최대 4000만원

뉴시스

입력 2026.01.08 14:35

수정 2026.01.08 14:35

5년간 실거주 목적 한옥 신·증축 대상, 27일까지 신청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한옥 건축 지원으로 준공한 포항시 남구 대이동의 한옥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08.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한옥 건축 지원으로 준공한 포항시 남구 대이동의 한옥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08.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과 친환경 주거 형태 확산을 위해 '2026년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을 오는 2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품격 주거 대안으로 주목 받는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건축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목적으로 단독 주택(바닥 면적 60㎡ 이상)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건축주는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건축주에게 한옥 1동당 최대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실거주 목적의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거나, 한옥 마을(10호 이상) 내 건립할 경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해 시청 건축디자인과 또는 각 구청 민원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전통 주거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주거 환경에 한옥 건축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옥의 멋과 건강한 주거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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