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명함·발주서 이용 직원 사칭
전화 발주 또는 대납요구 피해 기승
전화 발주 또는 대납요구 피해 기승
8일 코트라에 따르면 사칭범들은 기존 공사와 거래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해 접근한 후 위조된 명함,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문서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발주 계획을 밝힌 후에 물품 구매 금액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방식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코트라는 홈페이지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거래 기업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예방 및 대응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모아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기업 보호 및 유사 피해 방지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우선 전화를 끊고 코트라 대표전화나 총무팀에 연락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며 “이미 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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