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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의원직 상실…6월 지선 때 '재선거'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8 15:05

수정 2026.01.08 15:05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의원직을 잃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 자리는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재선거 한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4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나 재선거 등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

선거구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 무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재선거가 치러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선거 사무를 담당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여대를 전달하고,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 당선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신영대 의원이 직을 잃게 됐다.


이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