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4당(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32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올해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는데 (국무총리실 산하)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고 초안도 없다”며 “2월부터는 지방선거 국면이라 개혁 법안을 추진할 국민들의 관심과 독려가 부족할 수 있다. 법안이 2월 전에는 통과돼야 올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도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들의 절반이 검찰이라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공수청, 중수청법이 마련되는 게 우려된다.
앞서 지난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두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정부 부처 간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찰의 1차 수사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결하지 않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에 대해 “너무 나갔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정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국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검찰 측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감지되자,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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