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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구형 앞두고 최종회의..사형 or 무기징역?

이환주 기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8 16:42

수정 2026.01.08 16:41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구형을 정하기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특검이 최고형을 구형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여한다. 더불어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후 각 지청으로 복귀한 검사들도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재판 구형이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구형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구형도 오는 9일 열리는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사법 절차를 경시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내란죄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도 감형의 이득이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 내내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범행의 가담 정도와 태도 모두 검찰의 구형과 향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1호였던 '국회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선언부터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국헌문란'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인데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력 제압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신군부 때도 포고령에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를 명하는 내용은 없었다. 우리 헌법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포고령 자체가 위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은 물론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은 것은 전두환 당시와 비교해도 헌법기관(국회)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침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투입한 사실이 CC(폐쇄회로)TV 등에 남아 있다.

과거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반란·내란 중요임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검찰의 구형에 참작될 수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형 시) 검찰은 실패한 계엄의 '결과'보다 '범죄 내용'과 '동기'를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과 증거 조사를 통해 막판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했다. 변경 전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2024년 3월부터로 특정했지만 이보다 더 앞당긴 10월 무렵으로 수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경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공소장과의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끌려간다'는 비판을 받던 종전의 모습과는 재판부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