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들이 낸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약 1만200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자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가압류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시민들은 손해배상 승소가 확정됐을 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보전권리(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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