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수·전담법관 요건 심의...고법은 15일
[파이낸셜뉴스]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례법에 따라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연다. 전담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오는 12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체판사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특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장심사 사건이 조기에 접수될 가능성을 고려해 회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다. 영장전담법관을 신속히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2일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초 의안이었던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심의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전체판사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후 전체판사회의에서 기준이 확정되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를 비롯한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대상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구속영장을 심사할 전담법관을 지정해야 하며,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도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오는 15일 열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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