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사건 보완·재수사 요청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8 17:44

수정 2026.01.08 17:47

보좌관 명의로 약 12억원 주식거래 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좌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지난달 23일 송치한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불송치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역임 시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시절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12억원가량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AI 관련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조사비 명목으로 100만원 넘는 돈을 4차례 받아 주식 투자에 쓴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 공직자로서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와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금융 거래내역을 조사했으나,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해 90%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의원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여의도 증권가를 소관하는 등 각종 굵직한 금융범죄 사건을 담당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