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1980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등으로 명칭을 바꿔 가면서 방첩·보안, 수사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온 군 권력기관 방첩사가 49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같은 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기존 방첩사 대비 축소할 것을 안 장관에게 권고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도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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