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기본법 기초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조만간 개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기본사회기본법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어서다.
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정부는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안'을 기초로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기본사회 정책 근거를 마련할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이 이끄는 기본사회위원회 주도로 '기본적 생애소득'을 보장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기본적 생애소득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초석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십수년 간 주장해온 기본소득이 담긴 법안인 만큼, 논의가 시작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때 마련한 당 기본사회위원회를 거쳐 당정협의를 통해 본격화되는 수순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제정안은 정부와 협의해 마련한 법안으로, 논의가 본격화되면 당정협의를 한 차례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정청래 대표가 위원장인 당 기본사회위에서 먼저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 포석이 될 만한 정책들이 진척을 이루는 중이라 올해가 논의할 적기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행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햇빛·바람연금' 전국 확대도 추진 중이다. 또 아동수당 확대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2030년까지 12세 이하까지 매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햇빛·바람연금의 경우 제정안에도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있다. 7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이에 기여한 국민들과 공유하거나 지역에 환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했다.
유사한 정책 구상으로는 원자력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 삼아 인근 주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선 기간 준비해 지난해 9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성안시켜 대표발의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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