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과 김정환 부사장,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이성진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3일 오후 1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부회장과 김 부사장, 이 전무에게는 이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홈플러스는 한국기업평가가 지난해 2월 28일 신용등급을 강등한 지 나흘 만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말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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