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신혜식은 제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약 1년 만에 사건 발생 장소인 서부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과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보강에 주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전 목사와 신 대표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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