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등 압수
[파이낸셜뉴스] 총기와 모의총포 부품류 등을 국내로 반입한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출범했다.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을 차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해 19명을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과 도검·화약류 등을 다수 압수해 검찰 송치 또는 폐기 처분했다.
앞으로도 합동대응단은 부처 간 관련 정보를 공유·분석해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 강화 등 철저한 검사로 밀반입을 입구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한다.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 공조해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과 더불어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을 삭제·차단 요청해 일반인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길을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규제 대상인 총기 부품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합동대응단은 개별 기관이 진행하는 해외 반입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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