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4라운드…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다시 한번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2심 들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다시 모든 쟁점에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판단이 엇갈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고 뇌물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임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규정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