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울시교육청, '위안부 피해자 비하' 단체 고발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9 09:33

수정 2026.01.09 09:33

정근식 교육감 "무관용 엄정 대응"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철거 집회를 예고한 우익단체를 향해 비판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철거 집회를 예고한 우익단체를 향해 비판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물을 노출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번 시위를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학교의 본질적 가치를 재확인했다. 그는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교육 공간"이라며, "최근 일부 고교 인근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적한 가장 큰 위법 사항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정 교육감은 "피고발인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며, "이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통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정 교육감은 "시위 장면이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점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자극적 문구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정보'"라고 지적했다.

역사적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엄중히 물었다. 정 교육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피해자 집단 전체를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형법 제308조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죄"라며, "이러한 행위가 교육 공간 인근에서 반복된 것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이자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피고발인들의 고의성을 지적하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청의 경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인 조치마저 무시한 행위는 고의성이 뚜렷하다"며,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약속했다. 그는 "교육의 장은 보호돼야 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