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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Z정밀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 즉각 항고한 데 대해 “주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영풍·MBK는 “즉시항고는 정당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Z정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영풍과 장형진 고문이 1년 넘게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자사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제고에는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KZ정밀은 경영협력계약이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쟁점인 배임 가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 있다. 2024년 9월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적대적 M&A 국면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2일 KZ정밀이 법원에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인용돼 영풍·MBK 측은 9일 이내 계약을 공개해야 했다. 하지만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즉각 항고해 공개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영풍 측은 영풍의 기업 가치, 주주 권익을 해치고 있는 것은 KZ정밀이며 경영협력계약 관련 즉시항고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영풍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영풍의 기업 가치와 주주 권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한 주체는 영풍의 소수주주이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KZ정밀”이라며 “KZ정밀은 영풍 주식을 SMC로 이전해 상호주 형성을 도움으로써 영풍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영풍 주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즉시항고는 계약 당사자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재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래상 기밀 및 전략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경영협력의 주요 내용은 2024년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공개매수 신고서 및 설명서 등을 통해 이미 핵심 사항이 공시된 바 있으며, 대등한 거래 당사자간 성실한 협상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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