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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표준 기준 관리규정 제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9 14:58

수정 2026.01.09 14:34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수리재료보관동에 비축된 충청북도 옥천산 국가유산수리용 구들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수리재료보관동에 비축된 충청북도 옥천산 국가유산수리용 구들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표준시방서는 국가유산 수리를 위한 설계도서 가운데,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작업 방법과 기준을 문서로 정리한 기술 지침이다. 표준품셈은 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재료의 소요량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표다.

새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5년 단위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이 시작되는 해 1월 31일까지 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또 기준을 손봐야 할 항목에 대해 발주기관과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자료 보급과 해석 안내 책임도 규정에 명시됐다. 이번 관리 규정의 관리·운영 기관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맡는다.

이번 제정으로 발주기관은 물론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와 기능자, 수리업체 등 관련자 누구나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준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 의견 제출과 민원 답변 창구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