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해정 창원시의원 "단독주택지 규제 완화해야"

뉴시스

입력 2026.01.09 14:44

수정 2026.01.09 14:44

상반기 중 성산·의창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성산·의창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착수될 예정인 가운데 실질적인 단독주택지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창원시는 지난 2024년 1월 노후 주택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며 "그러나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현실적인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 등 핵심적인 건축 규제가 현장 여건과 괴리를 보이면서 노후 주택의 개·보수나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줄어들지 않자 민원이 빗발쳤다"며 "단독주택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발 모델을 마련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재정비 방향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는 지난해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했다"며 "핵심은 건폐율 50% 이하→60% 이하 조정, 실질적 용적률 150%→기준용적률 160% 이하(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3층 이하→4층 이하 등으로 단독주택지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는 성산·의창구 주민 요구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 6억5000만원이 반영되며 용역 추진의 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용역을 통해 오랜 기간 과도한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단독주택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독주택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현실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