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오세훈 살해하겠다” 협박한 20대男, 선처 후 또 “전장연 납치·살해하겠다” 테러글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9 14:53

수정 2026.01.09 14:58

2025.12.26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2025.12.26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선처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장애인단체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 등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누리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일체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같은 커뮤니티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등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오 시장 측이 처벌을 불원해 석방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오 시장만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공중 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적용했었다. 협박죄는 공중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렸으나, 역시 피해자 측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밖에도 A씨는 다수의 협박글을 온라인상에 꾸준히 올려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3년 8월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범인 집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4년 3월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엔 주한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중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