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사세행 대표 고발인 출석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제기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제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후 김한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세행은 김 의원과 A 국민의힘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당시 수사팀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 부의장은 해당 기간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선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이 사건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간담회 명목의 사용이라는 진술이 있었고,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돼 객관적 자료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사세행은 해당 사건이 외부 청탁으로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 관계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결과 내사 종결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담겼다.
시민단체 대표는 조사에 앞서 "국회의원 권한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 경위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