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로 발생한 세수는 총 1335억 달러로, 9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일평균 징수율 추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총액은 15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 모두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오는 2월부터 모든 환급을 전자 방식으로만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여러 기업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해도 환급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 전자제품업체 댄비 최고경영자(CEO) 짐 에스틸은 정부가 돈을 쉽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환급을 받더라도 유통업체와 그 고객사들도 몫을 요구할 수 있다며 "개의 아침 같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스트코 등 일부 기업은 환급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미 CBP를 상대로 선제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환급이 가능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뉴욕의 한 관세 전문 로펌에 소속된 조지프 스프라라겐 변호사는 환급 지침을 대법원이 직접 내릴지, 아니면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돌려보낼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기업들은 헤지펀드에 환급 청구권을 헐값에 매각하기도 한다. 장난감 업체 '키즈2'는 상호관세 청구권을 달러당 23센트, 펜타닐 밀매 관련 관세는 9센트에 팔았다. 다른 장난검 업체인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CEO는 더 빠른 상환이 가능하다면 환급 청구권 매각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커 틸리 컨설팅의 무역 자문 이사인 피트 멘토는 기업에 "청구를 조기에 제출하고 정확하게 처리한 사람들이 가장 빨리 혜택을 볼 것"이라며 세심한 기록을 유지하고 신속히 움직일 것을 조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