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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9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 장수축하금 지급

연합뉴스

입력 2026.01.09 15:54

수정 2026.01.09 15:54

영천시, 9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 장수축하금 지급
영천시, 9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 장수축하금 지급 (출처=연합뉴스)
영천시, 9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 장수축하금 지급 (출처=연합뉴스)

(영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천시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있는 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장수축하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북 도내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천이 처음이다.

국가유공자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보훈 정책의 상징성과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도입했다.

참전·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90살 이상이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장수축하금 제도를 신설하기 전에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과 설·추석 위문금 등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시행하고 있다.



또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30만원)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연 400만원 한도) 지원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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