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설명 없는 기각은 위법” 민간 경력 호봉 반영 거부한 국방부에 법원 제동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1 14:07

수정 2026.01.11 14:07

군무원 민간 근무 경력 호봉 재획정 신청에 구체적 사유 제시 없이 거부한 처분 취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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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는 군무원의 신청을 구체적인 설명 등도 없이 기각한 국방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정 처분은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재판장)는 지난해 11월 6일 군무원 이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호봉재획정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2000년부터 약 21년간 편집·신문광고 디자인 업계에서 일한 뒤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씨는 2023년 9월 민간 근무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다시 획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께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평가심의회를 열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은 전달받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국방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호봉에 민간 분야의 유사 근무 경력을 반영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그렇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방부가 신청을 거부한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씨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실체적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간분야 유사 근무경력을 호봉재획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위 통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