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32만 1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 4256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등 친인척이 자녀와 함께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만 감면 기준이 생년월일 확인 방식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중단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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