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규정 이행 여부 전면 조사
규정 이행 여부 전면 조사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산영덕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관리·대응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1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6시 12분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사망 5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 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 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경우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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