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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로에 포함된 ‘내 땅’ 보상금 찾아가세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1 13:55

수정 2026.01.11 13:55

재산권 보장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 박차…작년까지 210억 지급
충남도청
충남도청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지방도로를 건설할 때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땅인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위해 팔걷고 나섰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 사업을 시행했지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를 말한다.

충남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217필지 47만 5000㎡, 210억 3900만 원을 보상했다.

충남도는 그러나 소유자들이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 신청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사후 보상 추진 내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세워 50필지 1만 5,000㎡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 규모로 볼 때 수백억 원 규모의 도민 재산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땅을 내놨으나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