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원금보장 사기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퇴근하는 길에 유튜브에서 투자 상품의 광고 영상을 봤다. '상품권 투자사업체에 투자해 월 300만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부업을 시작해볼까' 고민하던 A씨는 관심이 생겨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홈페이지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정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 게시돼 있었다. '매월 최대 2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예치금 보관증 교부 등을 통해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대감이 커진 A씨는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관련 후기글을 읽었다.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월 500만원으로 노후대비' 등 화려한 수익을 자랑하는 후기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겼다.
투자를 결심한 A씨는 업체에 문의를 남겼다. 투자상담사라는 B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이 왔다. B씨는 "예치금 보호 보증서를 교부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시작해보라"고 권유했다. 사기가 아닐 것이라 판단한 A씨는 안내받은 입금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
실제로 첫째 달과 둘째 달에는 각각 150만원, 200만원의 수익금이 A씨의 계좌로 입금됐다. 간단한 투자방식으로 쏠쏠한 부수입을 얻는다는 생각에 A씨는 들떴고, 1500만원→2000만원→3000만원 등으로 투자금을 늘렸다.
세 번째 수익금을 정산받을 날이 지났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다. 업체는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수익금 지급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불안했지만 예치금 보호 보증서를 통해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업체와는 연락이 두절됐고, A씨는 결국 투자금 4000만원을 모두 잃었다.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 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해도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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